▶ 계엄 관련 국무위원 3명 기소…박성재 전 법무장관 등도 수사선상
▶ 국무회의 참석자 ‘책임 가리기’ 이어질 듯…참모진·국정원장 포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한국시간)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판에 넘기면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숫자는 셋으로 늘었다.
한 전 총리에게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한 만큼, 특검팀은 다른 국무위원들의 '계엄 국무회의' 전후 행적과 발언, 이후 대응 등을 면밀히 따져보면서 처벌 대상과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30일(이하 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한 전 국무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로써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한 전 총리까지 3명이 됐다.
이들은 모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개최한 국무회의의 참석자들이다. 당일 용산 대통령실에 가장 먼저 소집된 6명 중에도 이들이 포함돼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과 한 전 총리 등을 기소하면서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무위원들 역시 윤 전 대통령을 막지 못한 책임이 일정 부분 있다고 볼 수 있다.
특검팀이 다음 수사 대상으로 보고 있는 국무위원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다.
박 전 장관은 한 전 총리 등과 함께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가장 일찍 도착한 국무위원 중 한명이다. 윤 전 대통령과 검찰 선후배 사이로, 개인적인 친분도 있다.
특검팀은 법질서 수호 및 인권 보호의 주무 부처인 법무부 장관의 역할과 책임에도 주목하고 있다. 계엄 선포 자체가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뤄졌고, 계엄선포문 등에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다분함에도 이를 막지 못한 책임이 법무부 장관에 있다는 것이다.
박 전 장관이 계엄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고, 교정본부에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지난 25일 박 전 장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했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박 전 장관을 불러 의혹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 문건'을 받은 국무위원들도 특검팀의 수사선상에 올라가 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앞서 관련 조사에서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재외 공관 대응 관련 내용이 적힌 A4용지 종이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계엄 선포 이틀 후인 12월 5일께 외교부 부대변인이 외신 기자들에게 계엄의 정당성을 알리는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배포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 지시사항이 담긴 쪽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을 포함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의 국무위원은 모두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을 어느 정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시 역할이나 회의 참석 시점, 반대 의견 개진 정도 등이 국무위원마다 각자 다른 만큼 특검팀은 이들의 행적이나 이후 대응 등을 상세히 따져보면서 처벌 대상을 가려낼 방침이다.
아울러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선포 전 용산 대통령실에 소집된 인물들도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다. 정진석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용산 참모진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계엄의 밤' 대통령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특검팀은 최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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