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이 꿈틀거리자 정부가 '실거래가 띄우기 의혹'을 겨냥해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아파트 매매 계약을 시세보다 높은 금액에 체결한 뒤 다른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계약을 취소하는 행태를 잡아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아파트 계약 후 해제(계약을 아예 없던 일로 하는 거래) 신고한 사례 425건을 대상으로 이달 기획조사를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계약금을 실제 지급했고 반환했는지 여부, 해제 사유를 12월까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의심 사항 확인 시 경찰에 수사도 의뢰한다. 현행법상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부동산 계약을 거짓 신고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처분을 받는다.
당국은 계약 체결 후 장시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계약을 허위 매매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 국토부 실거래가 정보를 살펴보면 계약 해제 전후로 가격이 오른 거래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예컨대 대단지로 유명한 송파구 가락동 A아파트에서는 전용면적 99.6㎡ 매물이 6월 말 28억9,500만 원에 팔렸다가 한 달쯤 지난 뒤 계약이 해제됐는데 8월에 다른 매물이 30억2,500만 원에 거래됐다.
이 면적 매물이 연초 26억 원 안팎에 3건이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실거래가 시세가 4억 원 정도 올랐다.
국토부가 기획조사 카드를 꺼낸 이유는 6월부터 연달아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도 집값이 오르고 거래량도 소폭 늘어난 탓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이달 넷째 주(2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0.19% 올랐다. 상승폭이 줄어들기는커녕 0.07%포인트 커졌다.
집값 상승세는 이른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한강 벨트(한강 주변)’에서 뚜렷하다. 서울 모든 자치구에서 아파트 값이 올랐지만 특히 성동구(0.59%) 마포구(0.43%) 광진·송파구(0.35%) 강동구(0.31%) 용산구(0.28%) 상승폭이 평균치를 훌쩍 뛰어넘었다. ‘마래푸’ 별칭으로 불리는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2단지 전용면적 59.9㎡는 이달 19일 이전 최고가보다 3억5,000만 원 오른 21억5,000만 원에 팔려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다.
매도자와 매수자, 공인중개사 등 조사 대상자들은 곧 소명 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필요 시 대면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 집값이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여 실거래가 시세 상승만으로는 허위 매매를 걸러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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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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