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출석 의견서 법사위 제출… “재판 합의과정 밝히란 청문회, 헌법·법률 어긋나”
▶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지귀연 판사도 불출석 의견서 제출

조희대 대법원장이 26일(한국시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9.26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이하 한국시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리는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사법 독립 보장 취지에 반한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26일 법사위에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대법원)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국회법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서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청문회가 헌법 103조, 법원조직법 65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 및 국회법 37조 1항 제2호 바목 등에 어긋난다는 게 조 대법원장의 주장이다.
조 대법원장 이외에 증인으로 채택된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도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나머지 대법관들 역시 대체로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합의 과정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오 대법관은 자필로 쓴 의견서에서 "현직 법관으로서 본인이 재판에 관여한 사건에 관한 법리적 견해는 판결서를 통해 표명했다"며 "여기서 더 나아가 그에 이르게 된 경위나 심증의 형성 과정에 대해 대외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사법부의 고유한 재판 사항에 관한 것인 만큼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된다"고 적었다.
이흥구 대법관은 "이번 청문회는 최근 대법원이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해 그 성립 경위나 합의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계속 중인 재판의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숙연 대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판의 합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는 대법관으로서 계속 중인 재판의 내용에 답변할 수 없다"고 했고, 박영재 대법관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합의의 비밀을 지켜야 하는 법관으로서 합의 과정 등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므로 헌법 103조, 법원조직법 65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하는 일"이라며 청문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참고인으로 채택된 한인섭 변호사는 지방 강연을 이유로 청문회 불참 의사를 밝혔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22일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대법원이 단 9일 만에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결정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직접 해명하라는 취지의 청문회다. 민주당은 이를 사법부의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 개최를 결정한 법사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및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지난 26일 불출석 사유서를 낸 법관들 외에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인섭 변호사 외에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및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언론인 정규재 씨, 김선택 고려대 교수 등을 참고인으로 신청·채택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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