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재외선거가 지난 2012년 본격 도입된 지 13년이 흘렀다. 그러나 지금의 재외선거 제도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 없이는 재외국민의 목소리가 한국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투표 편의를 제고를 위한 선거법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현행 재외선거법상 재외국민이 투표하려면 각국 재외공관에 설치된 제한된 수의 투표소까지 직접 가야 한다. LA 총영사관 관할지역의 경우 별도의 투표소가 한 곳 설치되는 애리조나를 제외하고는 네바다주와 뉴멕시코주 거주 유권자가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LA까지 수백마일을 운전을 하거나 비행기를 타고 와야만 한다.
이는 사실상 투표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런 비합리적 제도 탓에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률과 투표율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재외국민 수가 700만 명을 넘어서고, 미국 거주 국민만 230만여 명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는 명백한 정치적 소외다.
투표율이 낮으면 정치권은 재외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피해 문제, 재외국민 권익 보호, 해외 사건·사고 대응 등 재외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현안에서 이들의 힘이 과소평가되는 이유다. 결국 제도적 장벽이 정치적 소외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국 국회에서 이미 여러 차례 법안이 발의된 바 있는 우편투표제는 세계 주요 민주국가들에서 이미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 우편 시스템의 불안정이나 대리투표 가능성을 우려하지만, 이는 기술적·제도적 장치로 충분히 보완 가능한 문제다. 신뢰성을 이유로 제도를 막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 부족의 변명일 뿐이다.
더욱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을 명시했고, 동포간담회와 세계 한인의 날 행사 연설을 통해서도 재외투표제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제 국회와 정부는 책임을 미루지 말고, 헌법상 보장된 재외국민 참정권의 진정한 실현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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