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등 전세계 173곳 대상 ‘제3국 여행 정보’ 요구에 외교 공무원들 ‘부글부글’
한국의 감사원이 최근 재외공관 근무 직원들의 제3국 여행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해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차원인데, 일부 직원들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감사원은 LA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 173곳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전·현직 직원의 이름과 제3국 여행 및 관련 기록, 여행 당시 사용 여권(개인 또는 관용 여부), 사유, 직급 등에 대한 정보 일체를 제공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배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 감사담당관실도 “감사원에서 관련 요청이 있어 재외공관에 안내를 했다”고 확인했다.
이번 감사원의 자료요구는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재외공관 운영실태 감사의 일환으로 보인다.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은 제3국 여행 시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2조에 따라 공관장이나 외교장관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감사원은 외교관들이 해당 조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살피려는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매년 재외공관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해왔다.
그러나 자료요구 공문이 전달되자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불만 목소리가 나왔다. 자료 요구에 재외공관 행정직원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 재외공관 행정직원은 외무공무원법에 따라 재외공관 업무 수행을 위해 채용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속한다.
이 때문에 이들이 제3국으로 여행을 간다고 해도 공관장이나 외교부 장관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휴가’에 대한 승인만 받으면 된다.
여권 정보에 대한 요구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관은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면서 ‘휴가’를 목적으로 제3국으로 여행을 가게 되더라도 미국을 비롯한 주재국에는 다시 ‘외교관’ 신분으로 입국을 해야 한다.
결국 개인 여권이 아닌 전문여권인 외교관 여권을 사용해야 하는 셈이다. 더구나 주재국에서 ‘개인 자격’의 입국을 오히려 문제 삼기도 한다. 한 외교부 당국자는 “주재국에서 제3국 휴가를 개인 여권으로 다녀온 것을 문제 삼아서 조사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외교부 내부망 등에는 불만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한 게시글에는 “감사원에서 사적 영역인 공무 외 여행기록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는 반발 의견이 담겼다. 감사원은 감사 목적 및 진행상황에 대한 질의에 “현재진행 중인 조사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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