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보고 시 과태료”
▶ 재난지역은 신고 연장
2024년도 소득분에 대한 연방 국세청(IRS) 세금보고 마감이 오늘(15일)이다.
IRS는 ”2024년도 세금 보고를 당초 올해 4월 15일에서 6개월 연기한 납세자는 10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해야한다”며 “15일까지 2024년도 세금보고를 제출 해야 미제출로 인한 벌금을 부과받지 않게 된다”고 14일 밝혔다.
세금보고 마감을 10월 15일로 6개월 연기한 납세자의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는 매달 납부해야 할 세금의 5%, 최대 과태료는 25%에 달할 수 있다.
또한 10월 15일은 해외금융계좌보고(FBAR)의 마감일이기도 하다. 원래 마감일은 4월 15일이지만, 이 또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마감일이 자동으로 6개월 연장되기 때문이다.
연방 국세청은 전국적으로 세금보고를 연기한 납세자 2,000만명이 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금보고 위한 옵션은 매우 다양하다. 우선 전자 신고 방식인 ‘IRS 프리 파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전자 신고 방식은 가장 안전하고 환불도 가장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공인회계사(CPA)를 통해 전자 파일을 할 수 있으며 연방 국세청 웹사이트(www.irs.gov)를 통해 무료 전자 파일(IRS Free File)도 미 전국 50개 주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부득이 우편으로 세금보고를 해야 할 경우 15일까지 연방 우체국 소인이 찍혀야 한다.
한편 허리케인 등 일부 재난 지역 납세자 및 군인 가족은 세금보고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지역별 연장 여부 및 연장 기간은 개별 공인회계사에 문의하거나 연방 국세청 웹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
조환동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