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임 전 제기한 행정청구, 결정권자가 트럼프 측근 보상금 결정시‘이해충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연방 법무부로부터 부당한 수사를 당했다며 무려 2억3,000만 달러에 달하는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임명한 팸 본디 연방 법무장관 등 트럼프 측 인사가 보상금 지급을 승인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윤리적 이해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욕타임즈(NYT)는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23년과 2024년 각각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 청구 절차를 제기해 보상금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행정 청구 절차는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행정부 측에 합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청구인 측은 법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3년 말 연방수사국(FBI)과 특별검사가 2016년 대통령 선거 당시 러시아의 선거 개입과 관련한 수사를 벌여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2024년에도 FBI가 자신의 마러라고 자택을 압수수색해 사생활을 침해했고, 악의적인 기소를 벌였다면서 또 다른 손해배상 청구를 냈다.
이후 2024년 11월 대통령에 당선되고, 지난 1월 임기를 시작했지만 행정 청구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NYT는 연방 법무부 지침을 인용해 400만 달러 이상의 보상에 대해서는 법무차관이나 수석부차관의 승인이 필요한데, 현재 법무차관은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활동했던 토드 블랑쉬가 맡고 있다고 전했다. 이해충돌 여지가 다분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보상금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인정했다. 이날 보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면서 “아마 그들은 나에게 꽤 많은 돈을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