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법을 모른다는 것이 노동법 위반의 핑계가 못 된다.” 이런 당연한 사실을 법적으로 확 인한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8월21일 내려진 아일로프 대 라파일레 (Iloff v. LaPaille) 케이스에서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법에 대한 무지는 방어로 불충분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종업원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서 발생하는 손해배상금 (liquidated damages) 주장을 피하기 위해서 고용주는 선한 의도 (good faith)가 있다고 방어를 하면 가능하다. 그런데 주 대법원은 법을 몰랐다는 변명은 선의 방어로 성립되기에 불충분하고 대신 고용주는 최소한 법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분히 지켰다고 합리 적인 시도를 했다고 증명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 케이스에서 전직원인 로렌스 아일로프는 주택대여업자인 브리지빌 프로퍼티스가 소유한 단지내서 살면서 단지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아일로프는 고용주와의 비공식적인 합의에 의해 임금 대신 단지에 있는 한 주택에서 렌트를 내지 않고 살았다. 그러나 아일로프는 자신의 근무에 대한 다른 어떤 베네핏도 받지 못했다.
몇년 뒤 브리지빌은 아일로프를 해고했고 아일로프는 노동청에 체불 임금과 벌금 그리 고 노동법 1194.2 조항에 의거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했다. 주 노동법 1194.2 조항은 최저임금을 체불하면 선의의 의도가 없다면 그 액수만큼 손해배상금을 직원에게 고용주가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일로프는 자신이 종업원이었기 때문에 체불임금과 벌금을 고용주로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주는 아일로프 가 직원이 아니라 독립계 약자라고 주장했지만 노동청은 그가 종업원이었고 체불임금, 손해배상금, 벌금들을 받을 수 있다고 결정했다. 고용주가 제기한 노동청 결과에 대한 항소에서 1심 법원은 아일로프가 직원이지만 1심 법원은 고용주가 아일로프에게 최저 임금 체불이 선의로 행동했다고 해셕해서 고용주가 최저임금법을 준수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봤다. 즉, 1심 법원은 고용주가 아일로프의 직원 여부에 대해 선의의 착각 여지 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이다.
1심 법원은 아일로프가 렌트를 내지 않고 대신 단지 관리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고용주가 아일로프를 직원으로 간주하거나 최저임금을 지불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봤고 항소법원도 1심 법원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선의의 방어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고용주는 최저임금 법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준수했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시도 (reasonable attempt)를 했다고 증명해야 하는데, 법에 대한 무지는 종업원과 고용주 양측이 모두 몰랐다 하더라도 선의의 방어로 보기에 불충분하다고 해석했다. 즉, 손해배상금을 안 내기 위해서라면 고용주는 법을 몰랐다거 나 법을 착각이나 잘못 이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종업원이 체불임금 클레임을 할 경우 종업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불했다고 증명할 의무 (burden of proof)가 고용주에게 있기 때문에 이 의무를 만족시키려면 법을 알려 고 노력했다는 합리적인 시도를 해야 한다. 합리적인 시도는 (1) 최저임금법에 대해 숙지해야 하고 (2) 임금지불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3) 매니저를 훈련시키고 (4) 회사내 방침들을 세우고 업데이트하는 것이다.
이 케이스에서 고용주들이 법을 준수하기 위해 어떤 시도를 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의의 방어 (good faith defense)를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해석 이었다. 또한 대법원은 만일 법을 몰라서 최저임금 위반을 피할 수 있다면 고용주 들은 노동법을 배우고 법을 준수할 인센티브가 없다고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 들은 임금 클레임을 피하기 위해 늘 노동법의 발달에 대해 교육을 받아서 손해배상금 클레임에 대해 선의의 방어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모르면 배워야 한다”가 이번 케이스의 교훈이다.
특히 이 케이스는 아파트 단지에서 거주하면서 세입자들을 관리하는 매니저들과 고용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아서 종업원 들로부터 늘 임금 관련 소송을 당하는 한인 고용주 들이 심각하게 참조해야 한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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