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류 기한 위반 이민자들 트럼프 정부 압박에 굴복
▶ 연방 교통부 “추가 제재”

캘리포니아주가 체류 기한을 넘어 발급된 이민자 상업운전면허 1만7,000개를 취소하기로 했다. 40번 프리웨이를 오가는 상업용 대형 트럭들. [로이터]
캘리포니아주가 합법 체류 기한을 넘어 발급된 이민자 상업운전면허 1만7,000건을 취소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을 강하게 비판한 가운데 나온 조치다.
이 문제는 지난 8월 체류신분이 미비한 트럭 운전자가 플로리다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3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키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숀 더피 연방 교통부장관은 캘리포니아의 면허 취소 결정이 부적절한 행정을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피 장관은 모든 불법 이민자가 트럭과 스쿨버스 운전대에서 내려올 때까지 압박을 계속하겠다고 경고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실은 면허가 취소되는 운전자들이 면허 취득 당시에는 모두 연방정부의 유효한 취업 허가 신분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주정부는 처음에 정확한 취소 사유를 밝히지 않다가 나중에 체류 자격 만료일 이전에 면허가 만료되어야 한다는 주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더피 장관은 가을에 이미 “6개 주에서 비시민권자에게 부적절한 CDL 발급이 있었다”고 말했지만, 감사가 가장 먼저 완료된 곳은 캘리포니아였다. 다른 주의 검토 작업은 연방정부 셧다운의 여파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방 교통부는 다른 주들에도 신규 심사를 강화하도록 압박하고 있으며, 비시민권자 대상 상업용 운전면허 발급 기준을 대폭 강화한 새 규정을 발표하기도 했다. 새 규정은 비시민권자 대상 상업용 운전면허 H-2A, H-2B, E-2 비자 소지자 3종으로 제한하고, 주 정부가 반드시 연방 데이터베이스로 신청자의 신분을 재확인하도록 의무화한다. 유효기간도 최대 1년으로 제한된다.
새 규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내 약 20만 명의 비시민권자 상업용 운전면허 소지자 중 19만 명은 갱신 시점까지 면허 유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된 1만7,000명은 이미 통보를 받은 상태로, 60일 뒤 면허 효력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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