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한인회·KYCC 공동개최
▶ 가주 노동법·직원법 세미나
▶ ‘팁’ 법안도 제대로 준수해야
▶ 내년 최저임금 ‘16.90달러’

주찬호 노동법 전문 변호사가 18일 강화된 캘리포니아 노동법과 최저임금, 경영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홍용 기자]
“최종 판결을 통해 확정된 근로자 배상금이 6개월 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판결액의 최대 3배까지 민사벌금을 내야 합니다. 한인 업주들은 비즈니스를 하실 때 이를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LA 한인회와 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이 공동으로 지난 18일 ‘캘리포니아 노동법과 직원 고용’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가 사업주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법규들과 변경된 규정, 또 직원을 고용하고 정리하는데 있어 지켜야 할 절차 등을 상세히 다뤘다.
주 변호사는 2026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임금 절도 방지법안’인 ‘SB 261’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항소기간이 끝난 뒤 180일 안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에게 판결액의 최대 3배까지 민사 벌금이 부과된다”며 “고용주가 180일이 도래하기 전에 직원과 지불 계획을 서면으로 합의하고 이행하면 벌금적용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위 ‘팁 절도 방지법안’으로 불리는 ‘SB 648’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주 변호사에 따르면 팁은 기본적으로 테이블을 서빙하는 사람만 받게 돼 있다. 다만 스타벅스와 같은 업체의 경우 직접 테이블 서빙을 하지 않는 업체라도 팁을 가져갈 수 있는 등 팁 관련 제도는 복잡한 측면이 있다.
주 변호사는 “팁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거나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법적 구제 수단이 강화된 것”이라며 “팁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고용주를 상대로 직접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팁은 100% 직원들 재산으로 고용주가 팁을 차지하거나 임금 대체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이를 위반한 고용주는 최대 1,000달러의 벌금과 60일 이하의 징역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방지 위해서는 고용주는 팁 관련 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보관해야 한다는 게 주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또 직원들이 팁을 모아서 일괄적으로 나누는 ‘팁 풀링’(tip-pooling)을 시행할 경우 고용주는 관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계약 및 교육비·재직기간 조건 계약 제한을 명시한 ‘AB 692’도 내년부터 적용된다. 이 법안은 직원이 고용 종료시 발생하는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고용 계약을 전면 금지한 것이다. 주 변호사는 “직원이 고용관계 종료를 선언한 이후에 교육비나 트레이닝 피, 위약금 등의 명목으로 이직하려는 직원을 강제로 스테이하게 하는 게 금지된다”며 “직원이 법 위반 계약 조항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민사소송 제기 가능하며, 패소한 고용주는 실제 손해액 또는 5,000달러 중 큰 금액과 더불어 변호사 비용 및 법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변호사는 2026년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 임금은 시간당 16.50달러에서 16.90달러로 40센트 인상된다. LA시는 최저임금이 내년 7월 1일부터 시간당 18.53달러로 인상된다. 이는 고용 인원에 관계없이 모든 고용주에게 적용된다.
주 변호사는 “치폴레와 잭인더박스처럼 전국에 60개 이상 체인점을 갖고 있는 패스트푸드 업종의 경우 시간당 20달러의 최저임금은 계속 유지된다”며 “자영업자의 경우 자신의 업종이 LA에 있는지 토렌스에 있는지에 따라서도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다르니 잘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텔 직원의 최저임금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간당 26달러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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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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