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 자가에 기업차 타는 김 사장‘보험’이야기
한국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이 워싱턴에서도 화제였다.
드라마는 한국의 손꼽히는 대기업이라는 ‘간판’에 자부심을 품고 살던 50대 김 부장이 사회로 밀려나 다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다룬다.
넷플릭스를 통해 한국과 같은 시간에 시청할 수 있었던 워싱턴 지인들은 “김 부장 봤냐?”로 시작해서 “진짜 한국의 직장 생활이 저럴까?” “지방 공장으로 좌천된 후 해고자 명단 작성을 강요받은 김 부장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등의 질문과 답변을 나누며 서울의 김 부장 스토리를 ‘워싱턴화’ 시켰다.
-대리기사 김낙수는 적절한 자동차 보험을 가졌을까?
“김 부장 드라마 어땠어?”의 답변에 가장 먼저 떠오른 장면은 김부장 아내의 대사였다. 드라마 마지막 부분 “김낙수, 너는 왜 이렇게 짠하냐” 라던 김 부장을 향한 아내의 한마디였다.
그리고 그 ‘짠함의 공감’은 가장의 무게를 버티며 견디며 살고 있는 워싱턴의 ‘미스터 킴’들을 생각하게 했다. 그리고 (어이없지만) 직업병처럼 드라마 에피소드에 담긴 보험 스토리가 그려졌다.
사기를 당해 퇴직금을 다 잃고 은행 대출의 빚까지 안게 된 김낙수는 장거리 대리운전을 시작하지만 차 사고를 낸다. 안타깝고 애가 타던 장면을 보며 ‘미국이었다면 어떤 자동차 보험이 필요했을까?’를 생각했다.
미국엔 한국과 같은 대리운전보다는 우버나 리프트 같은 라이드쉐어(Rideshare) 운전자가 많다. 개인 소유 차량이지만 상업적으로 사용하다 사고가 나면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가에 따라 보상의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보험사는 ‘차량의 소유주’가 아닌 ‘차량의 실제 사용 목적’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 차량 보험 약관은 대부분 ‘업무 목적 사용’을 보상에서 제외한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한 자동차 운행은 반드시 목적에 맞는 (상업용 자동차) 보험 가입이 동반되어야 한다.
-개인과 상업용 자동차 보험의 차이와 특징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의 우버, 리프트 등 Rideshare 운전자는 개인 보험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개인 보험에 ‘라이드쉐어 특약(Endorsement)’을 추가하는 것이 좋다. 우버 보험은 승객을 태웠을 때 발생한 사고를 커버하지만 승객을 태우러 갈 때 발생한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꽃배달, 고객 미팅, 출장 등 개인 명의 차라도 수익 창출에 반복적으로 사용된다면 이는 명백한 상업적 운행이다. 개인 명의 차량이라도 상업용 자동차 보험 가입은 가능하며, 보험상 사용 목적을 ‘업무용’ 또는 ‘상업적 사용’으로 명시해야 한다.
상업용 자동차 보험은 개인 보험보다 차량 소유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비싸지만 사고시 개인 보험보다 높은 배상한도(일반적으로 $100 만)를 제공받고, 고액 배상에 대비해 ‘엄브렐라(Umbrella) 보험’을 활용하여 보상 한도를 수백만 달러까지 확장할 수 있다. 또한, 상업용 보험의 핵심은 직원이 개인 차량이나 렌터카로 업무 중 사고를 냈을 때 회사의 책임을 방어하는 비소유 차량(Non-Owned Auto) 및 고용된 차량(Hired Auto) 보상 조항이다. 회사 소유 차량이 없더라도 일반 사업체 보험을 통해 이 두 조항만 추가할 수 있으니 전문 에이전트와 상담하길 권한다.
◇ 자동차 보험 관련 문의
1-866-915-6664/703-642-2225
<
강고은 옴니화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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