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민 변호사 문영운 이사 상대 소송이어 문이사, 이사장 적격심판 소송 제기
회장의 판공비 셀프 지급 논란 이후 이사장 자리를 놓고 불거진 뉴욕한인회의 이명석 회장 측과 문영운 이사 측의 법적 분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김동민 고문 변호사가 지난달 말 문영운 이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본보 1월2일자 A3면 보도] 이번에는 문 이사가 뉴욕주법원에 뉴욕한인회 이사장 적격 심판 소송을 제기한 것.
문 이사는 지난 2일 퀸즈 뉴욕주법원에 뉴욕한인회의 적법한 이사장을 판정해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소송의 피고는 뉴욕한인회의 이명석 회장과 이에스더 이사장, 김동민 고문 변호사 등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23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명석 회장 측의 주도로 문 부이사장 인준 절차를 부결시켜, 이사장 자격을 박탈한 뒤 이 에스더 이사장을 새롭게 선출한 부당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문 이사는 부연했다.[본보 2025년 12월26일자 A3면 보도]
곽호수 이사장 사임 이후 이사장직을 자동 승계했다고 주장하는 문 이사는 특히 “뉴욕한인회는 재작년 회칙 개정으로 회장(집행부)과 이사회를 분리, 상호협력 및 견제의 구조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석 회장은 자신의 주도 하에 이사장을 부당하게 새로 뽑았다.
만약 이같은 행위를 용인할 경우, 견제와 균형의 이사회가 아닌 이 회장의 비리 등을 합법화시키는 이 회장의 제2의 집행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서게 돼 이번 소송을 하게 됐다”고 강조하고 “이번 소송에 이어 곧 가처분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앞서 김동민 고문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문 이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언론사들에게 배포한 것은 물론 한인 신문사와 방송사를 상대로 한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법률회사와 변호사로서의 명성에 큰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의 소장을 뉴욕주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뉴욕한인회도 “문 이사측이 거짓 정보와 잘못된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해 뉴욕한인회와 회장의 명예를 실추시킨 만큼 조만간 변호사를 고용해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뉴욕한인회 차원의 소송도 예고 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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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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