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경 합수본 출범…여야 논의 답보 속 특검 전까지 ‘정교유착’ 규명
▶ ‘성역없는 수사’ 내걸고 정치권 파헤칠까…여야 어디로 칼날 향하나

(서울=연합뉴스)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3
6일(한국시간) 출범한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는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합수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 종교단체가 교단 조직과 자금,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다수 제기된다"고 출범 배경을 밝혔다. 헌법 제20조의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정치자금법 등 실정법도 무시하며 검은 거래가 이뤄지는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교단 전체를 들여다보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정치권 영향력이라고 못박아 정치인 다수를 겨냥한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수사는 종교별로 두 갈래 진행이 예상된다.
일단 통일교는 현안을 청탁하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정치인에게 위법하게 후원금·뇌물을 전달했다는 게 주요 혐의다.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을 위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현금 등을 전달한 의혹을 규명하는 게 급선무가 될 걸로 보인다. 이를 위해 수사를 맡아 온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 인력이 대거 파견된다.
신천지의 경우 신도를 동원해 당내 의사결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특히 국민의힘의 20대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집단 입당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교단 압수수색을 막아주자 보답으로 신도 10여만명을 책임 당원으로 가입시킨 의혹이 있다는 게 당시 경쟁후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주장이었다.
합수본의 수사는 '정교유착' 특검이 발족할 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헌법 제20조는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선언하면서도 제2항에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정하고 있다. 국가의 종교적 중립을 강조하는 취지다. 다만, 종교단체의 정치 참여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이를 수사에 적용한 대표적 사례가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다. 윤석열 정권과 유착 정황을 들여다본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정치자금법과 정당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수사로 통일교의 정점에 있는 한학자 총재까지 수사 대상에 올라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그간 종교계 인사들이 수사를 받은 사례는 적지 않았지만 교단 차원의 구조적 비리나 문제를 파헤치는 경우는 드문 편이었다.
그러나 '정교유착'을 타깃으로 한 이번 수사는 정치권과 결탁 내지 연관된 비위를 대상으로 명시한 만큼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다시 한번 정치권을 뒤흔들 가능성이 점쳐진다. 여파에 따라서는 다가오는 지방선거 전까지 정치권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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