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사실관계 동일성 인정” 허가…尹측 “재판 다시 해야” 반발
▶ ‘노상원 수첩’ 원본도 제시…9일 결심 구형량 주목 ‘사형? 무기?’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29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내란특별검사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종료를 이틀 앞두고 법정에서 공소장 변경과 '노상원 수첩' 원본 제시 등의 사안을 둘러싸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거센 반발에도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보강된 특검팀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특검팀은 7일(한국시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지난달 말 윤 전 대통령 등의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비상계엄을 모의한 시기가 기존 2024년 3월에서 2023년 10월로 앞당겨졌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임 후 여섯 달 뒤인 2022년 11월부터 계엄에 관한 인식을 내비쳤다는 내용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등 일부 증거 관련 내용도 새롭게 반영됐다.
특검팀은 "공소제기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증거조사 결과와 공판 단계에서 압수된 추가 증거 등을 반영했다"고 변경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범행 시기, 내용, 방법, 범위 등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전혀 없다"며 변경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변경된 공소장에 증거에 대한 특검의 주관적 평가와 독자적이고 인위적인 법리 판단까지 기재돼 있다"며 "공소장이 아닌 의견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이 변경된다면 방어권 행사를 위해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변경된 내용은 특검에서 기존이 했던 주장과 내용을 보완하고 상세한 설명을 한 것으로,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변경을 허가했다.
이날 오후 재판에선 특검팀 측이 '노상원 수첩' 원본을 공개하기도 했다.
특검팀이 서류 증거에 관해 설명하던 중 이 수첩 내용을 언급하자 변호인단에서 "수첩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다.
재판부는 이미 수첩 내용 사본은 증거로 채택됐다고 짚으면서도 특검팀 측에 원본을 내 달라고 요청했고, 특검팀은 이를 받아들여 재판부에 밀봉된 수첩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직접 수첩을 개봉해 변호인단이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일부 변호인은 사진을 찍어 갔다.
재판부는 오는 9일 결심공판을 열어 재판을 종료할 방침이다. 결심공판에선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진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형량에 이목이 쏠린다.
내란 우두머리죄는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밖에 없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96년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관련 내란수괴,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핵심 피고인 8명의 구형량이 동시에 결정되는 만큼 다음 달로 예상되는 선고는 물론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시작될 관련 재판의 양상까지 대략 엿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을 두고 마지막까지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8일 오후에는 특검보와 부장검사 이상이 참석하는 구형량 회의를 열어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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