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쿨버스 또 무단통과
▶ 연방 당국, 조사 착수
구글의 자율주행 로봇 택시 웨이모가 리콜 조치 후에도 스쿨버스를 무단으로 지나치는 법규 위반으로 연방 교통 당국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웨이모 차량이 지난 1월 12일 텍사스주 오스틴의 한 도로에서 정차한 스쿨버스 옆을 무단 통과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NTSB에 따르면 웨이모 택시는 등교 시간인 오전 7시55분께 학생을 태우기 위해 경광등을 켜고 정지 표지판을 펼친 스쿨버스를 인식하고 맞은편 차로에 잠시 정차했으나, 곧이어 다른 차량 세 대가 스쿨버스를 지나치자 이들을 뒤따랐다.
스쿨버스가 적색 경광등을 켜고 정지 표지판을 내보이며 정차하면 양방향 차로의 모든 차량이 이를 추월하거나 지나칠 수 없다.
조사 결과 웨이모는 당시 미시간주에 있는 원격지원 센터에 ‘(정지) 신호가 켜진 스쿨버스가 맞나’ 하는 질의를 보냈고, 센터에서 ‘아니다’라는 답변이 오자 이같이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이로 인해 충돌 등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NTSB는 이 사건 외에 1월 14일에도 스쿨버스와 관련한 유사한 사건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웨이모는 지난해 텍사스주에서 최소 19건의 스쿨버스 불법 추월·통과 사건으로 적발됐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관련 차량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등 리콜 조치를 했다.
그러나 리콜 조치 후에도 이와 같은 법규 위반 사례가 발생한 만큼 NTSB는 유사 사건 예방을 위한 안전 권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NTSB는 1월 23일 웨이모가 캘리포니아 샌타모니카의 스쿨존에서 한 초등학생을 친 사고의 조사 내용도 함께 공개했다.
당시 웨이모 차량은 제한속도가 시속 25마일(약 40㎞)인 도로에서 시속 17마일(약 27㎞)로 주행하다가 차도를 가로지르는 9세 여아를 인지하고 제동했으나 결국 충돌했다. 웨이모와 충돌한 여아는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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