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주택 개량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주택 소유자는 새 주방이나 리모델링된 욕실에 대한 꿈이 마침내 실현되기를 바라며 낙관적이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공사에 임합니다. 하지만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 줄 사람이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경우, 계약자가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된 후에야, 그리고 계약자가 대금을 강제로 지불하거나 심지어 주택에 유치권을 설정하려는 바로 그 순간에야 알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온라인에서 찾은 계약자를 고용하여 뒷마당을 개조했지만, 미완성된 작업과 쌓이는 좌절감에 시달리는 주택 소유자를 상상해 보세요. 주택 소유자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계약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기계 유치권’을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할 위기에 처합니다. 이러한 법적 위협이 있은 후에야 주택 소유자는 캘리포니아 건설업자 주 면허 위원회(California Contractors State License Board) 웹사이트를 확인하고, 놀랍게도 해당 건설업자가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복잡한 대치 상황처럼 보였던 이 사건은 갑자기 매우 명확한 법적 해답을 얻게 되었는데, 이는 주택 소유자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해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법은 이 문제에 대해 더할 나위 없이 명확합니다. 사업 및 전문직법 제7031조에 따라, 무면허 건설업자는 면허가 필요한 작업에 대한 대금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법은 더 나아가 주택 소유자가 이미 대금을 지불했다면, 작업의 품질이나 당시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금액을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는 또한 소송에서 발생한 하자 있는 작업에 대한 손해배상과 변호사 수임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의 경우, 무면허 건설업자의 청구는 집행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유치권 자체의 존재 자체가 주택 소유자에게 추가적인 구제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왜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허가 제도의 공공 정책 목표에 있습니다. 주택 개량 공사는 단순히 외관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안전, 가치, 심지어 거주자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허가는 시공업체가 최소한의 역량을 입증하고, 건축법을 숙지하며, 소비자를 보호하는 보험과 채권의 적용을 받도록 보장합니다. 허가 절차를 건너뛰는 것은 이러한 안전장치를 무시하고 주택 소유자를 잠재적 위험과 재정적 손실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법은 부도덕한 시공업체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허가받은 시공업체는 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합니다. 무면허 시공업체가 단순히 대금을 받거나 유치권이라는 위협을 이용하여 주택 소유자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다면, 전체 허가 제도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공사 완료 후에도 모든 대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무면허 시공을 막는 강력한 억제책으로 작용합니다.
무면허 시공업체로부터 소송이나 유치권에 직면한 주택 소유자에게 법적 절차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명확하며,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꾸준히 주택 소유자의 편을 들어왔습니다. 주택 소유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계약서, 송장, 그리고 시공사와의 연락 내용을 수집하고 건설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변호사는 유치권에 대한 이의 제기, 소송 방어, 그리고 필요한 경우 반소 제기를 통해 지급금과 손해 배상을 받는 절차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는 공사 시작 전에 시공사의 면허를 확인하는 것은 향후 법적 문제를 피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캘리포니아 시공사 면허 위원회는 온라인이나 전화로 면허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문의: (213)380-1526
<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