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의회·호쿨 주지사 협상중, ‘뉴욕 포 올’ 법안 이달중 처리 목표
▶ 로컬경찰 이민단속업무 수행 금지, 영장없이 체류신분 공유 금지 등 내용
뉴욕주에서 연방이민 당국의 무분별한 이민 단속을 제한하기 위한 관련 입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주의회에 따르면 캐시 호쿨 주지사 고위 참모들과 주 상하원 지도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자 추방 정책에 맞서는 내용의 이른바 ‘뉴욕 포 올’(New York for All) 법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주정부 새 예산안과 별도로 포괄적 내용의 이민자 보호 법안을 이달 말까지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로 알려졌다.
현재 주의회에 상정돼 있는 ‘뉴욕 포 올’ 법안은 ▲주 및 지방 정부 소속 경찰과 공무원 등이 연방정부의 이민단속 업무를 공동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전면 금지 ▲법원이 발부한 사법 영장 없이는 개인의 체류 신분, 주소 등 민감한 정보를 연방 이민당국에 제공하거나 이민자 신병 인계 금지 ▲연방 이민당국과 지역 사법기관 간의 협약 체결 및 시설 제공 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호쿨 주지사는 이번 법안과 관련 일부 조항에 대해 보다 제한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는 절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호쿨 주지사는 지역 법집행기관이 이민 단속에 직접 참여하는 ‘287(g)’ 협약 체결 금지를 트럼프 2기 행정부 임기가 종료되는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대신 호쿨 주지사는 법원의 사법 영장 없는 한 ICE 요원의 출입과 활동을 금지하는 ‘민감 구역’을 학교, 병원, 종교시설 등은 물론, 개인 주거지까지 확대하는 것과, 연방 이민 당국이 단속 및 체포 과정에서 뉴욕 주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법적인 구금을 시도할 경우 주정부나 피해 당사자가 주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시키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호쿨 주지사와 주의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지속적인 이민자 공격으로부터 모든 뉴욕 주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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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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