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합의의 가장 큰 의의는 그동안 음성적·제한적으로 이뤄진 이산 가족의 만남을 남북 당국간 공식 채널로 격상, 지속적인 재결합이 가능토록 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이산가족 상봉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조금씩 이뤄졌다.
가족간의 생사확인과 서신왕래, 상봉은 중국 등 제3국에서 성사됐고, 적지 않은 금전적 비용까지 수반됐다.
이산가족 문제가 첫 제기된 것은 1971년 남북 적십자 회담. 지금까지 90여차례의 적십자 회담이 있었으나 남북 당국간 합의로 상봉이 이뤄진 것은 1985년 남북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 방문때 뿐이었다. 당시도 남측 35명과 북측 30명만이 가족을 만났다.
정부는 1998년부터 이산가족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 북측과 차관급 회담 등을 개최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일부 이산가족의 상봉을 눈감아 주던 북한도 조금씩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1998년 9월에는 사회안전부안에 관련기구를 설치, 북한내 실태파악에 나서기도 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정상 회담에서 “70세이상 고령 이산 가족 25만명중 매년 1만명씩 세상을 뜨고 있다”며 이산가족 재결합의 시급성을 역설, 김정일위원장의 전격 동의를 이끌어 냈다.
정부는 앞으로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고령층 상봉을 우선 추진하며 ▲1~2차례 시범적 이벤트성이 아닌 지속적 상봉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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