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페이롤첵으로 한인업소에 무더기 피해를 입힌 사례가 지난주 관심을 끌었다. 그런데 첵캐싱과 세무감사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국세청에서 감사대상을 선정하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하나는 세금보고서 각 난에 일정 점수를 주어서 이 점수가 일정 이상이 되면 감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연소득 2만5,000달러 이하와 10만달러 이상 소득자가 감사대상이 될 확률이 높고, 고소득자 일수록 확률은 그만큼 높다. 또 항목별 공제를 신청하고 사업등에 대한 스케쥴이 첨부 될수록 감사대상이 될 확률은 도 높다.
그런데 최근 연방국세청(IRS)는 첵캐싱 업소 감사에서 얻은 정보를 기초로 감사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현금으로 하청업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일이 빈번하거나, 종업원들에게 현금으로 급료를 지급하는 양이 적지 않아 부득불 첵캐싱 업소를 통해 현금을 마련한다는 점이다.
국세청에서는 96년부터 첵캐싱 업소를 집중 감사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은 해당업소는 물론 해당업소를 통해 첵캐싱한 모든 수표의 사본을 은행으로부터 입수하여 이를 분류, 집계를 낸다. 첵캐싱을 많이 한 납세자를 중심으로 감사가 실시되는 것이다.
첵캐싱은 불법이 아니다.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자금압박의 숨통을 트여주는 수단이다. 문제는 첵캐싱 금액에 대한 처리와 이에 따른 각종 증빙자료가 미비됐다는 점이다.
연방국세청은 첵캐싱 업소에서 얻는 정보가 감사에 많은 도움이 되기때문에 앞으로도 정기감사를 늦추지 않을 기세다. 이같은 현상은 주국세청으로까지 번졌다. 첵캐싱을 많이 하는 납세자들은 이에 대한 대처가 요구된다. 첵캐싱을 한곳에서만 하지 말고 분산해서 하고, 모든 현금지출에 대한 영수증을 잘 보관하는 등의 대처가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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