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관 명함제시 의무화, 운전자에 추후 어필기회
경찰의 교통위반 단속시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명함을 건네도록 하는 내용의 ‘인종 표적단속 규제안’이 20일 주하원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의 케빈 머레이 하원의원이 제안해 이날 하원 공공안전소위원회를 통과한 이 안은 운전자가 교통위반때문이 아니라 인종적 이유로 티켓을 받았다고 판단할 경우 이 명함을 근거로 불평서원을 제기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안에 대해 일부 소수민족 관계자들은 "주 전체적으로 인종별 교통위반 단속 현황을 집계 할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는한 명함을 건네는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불충분 하다"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제안자인 머레이의원은 "현황 집계 시스템은 나도 적극 찬성하지만 주지사가 반대하고 있어 법제화가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자신의 법안은 인종 표적단속을 줄여 나가는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명함을 건네도록 하는 안에 대해서는 주지사도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다. 또 주지사는 집계 시스템은 반대하고 있지만 고속도로 순찰대에 앞으로 3년간 인종별 데이터를 수집하라는 지시를 내린바 있다.
한편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사우스 센트럴 LA등 소수민족 지역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니 베이크웰 ‘브라더후드 크루세이드’회장은 "경찰이 운전자에게 명함을 건네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법집행에 있어서 힘의 균형이 이뤄질수 있다"며 "단속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경우 운전자들은 명함을 기초로 자신의 집에서 편안한 가운데 이의를 제기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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