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보건국은 유아용 식품과 유제품은 유통기한을 하루라도 넘겨 적발되면 즉각 폐기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보건국은 이와 동시에 마켓업주는 문제 식품 1개당 1,000달러의 벌금형과 최고 6개월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외 식품은 부패하거나 위생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폐기처분 조처와 함께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보건국 환경위생과 메이슨 코다와 담당관은 “소비자 고발이 있을 경우 보건국 조사관이 3일 이내로 현장 조사에 나가게 된다”고 밝히고,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즉각 보건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건국 신고전화는 (213)351-5132(미드윌셔), (323)769-7900(할리웃), (818)902-4460(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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