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법개정으로 규제완화 추진...청문회 한때 소란
시애틀 시의회는 인종 표적 단속의 표본이라는 불평을 받아온 차량압류법의 폐지안을 5-4로 부결시키고 관련법의 내용을 일부 수정, 규제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 법은 음주운전자 외에도 교통 벌칙금 미납으로 면허가 정지된 운전자들이 차를 몰았을 경우 경찰이 차량을 압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흑인계 영세시민들과 민권단체들은 압류법이 소수계 시민에 대해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완전폐지를 주장해오고 있다.
이 법의 폐지안을 다룬 26일의 시의회에는 수십명의 폐지 지지자들이 나와 고함을 지르며 시위를 벌여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지난해 압류조치된 5천여대의 차량 가운데 40% 이상이 흑인 소유였던 것으로 밝혀져 경찰의 표적단속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는 무면허 운전자들을 도로에서 격리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서 차량 압류법을 계속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압류법을 기초한 마크 시드란 시 검사는 경찰이 단지 벌금스티커만 갖고 무면허운전자들을 단속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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