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F당시 융자상환연장 거부한 은행상대
▶ 동우 아메리카
IMF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악몽’이었다. 국가부도 위기까지 들먹거려질 정도로 나라 신용이 바닥을 치자 미국의 금융기관들은 한국기업이라는 이유로 기존의 라인 오브 크레딧(무담보 융자)을 회수하거나 기존 융자금의 조기상환을 재촉하는 사태가 곳곳에서 벌어져 대부분 한국기업들은 극심한 자금난을 겪었다.
현대자동차, 대한항공등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의 미주지사나 현지법인도 예외로 아닐 정도로 혹독했던 ‘대접’속에서 한 중소기업이 은행측의 융자상환연장 거부에 ‘인종차별’이라며 되받아 쳤으나 법원 심리결과 최근 패소했다.
소송을 제기했던 한국기업은 멕시코 티화나에서 트럭, 자동차 부품등을 생산하고 있는 동우아메리카(대표 브라이언 홍)로 한국에 있는 동우의 미 현지법인. 이 회사는 지난 97년 ‘캘리포니아 뱅크 & 트러스트’(당시 수미토모은행)가 90만달러의 융자상환연장을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LA 수피리어코트는 지난달 13일 배심원 전원일치로 ‘은행이 동우아메리카와 대표 브라이언 홍씨에게 어떠한 차별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판결, 은행측 손을 들어줬다.
홍씨는 소장을 통해 ‘사업자금 90만달러를 7년 만기상환(매년 조건부 재연장)으로 갚기로 하고 꾸준히 페이먼트를 했지만 IMF로 한국의 국가신인도가 낮아지자 은행측이 1년도 안돼 융자연장을 거절했다’며 ‘이는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행해진 명백한 차별행위’라는 주장울 폈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뱅크 & 트러스트의 변호인단은 ‘동우측이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재판결과와 관련 본보와의 통화에서 "융자금 가운데 일부를 갚았지만 70만달러정도의 잔금을 본사지원을 얻어 일시불로 갚아야 하는등 경제적, 정신적인 어려움이 컸었다"며 "신용이 나쁜 것도 아니고 페이먼트를 체납한 것도 아닌데 은행이 한국의 경제상황이 나빠지자 당연히 미지사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단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홍씨는 "항소계획은 없지만,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할 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한국기업 관계자는 “IMF로 동우와 같은 일을 당한 남가주의 한국기업이 한 두군데가 아니었으나 법정으로 간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경제가 또 다시 나빠져 이번과 같은 ‘불행한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박흥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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