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항소법원판결
미연방항소법원은 5일 고용차별을 조사하기 위해 고용희망자로 가장한 감시원이 고용차별을 하는 고용주를 고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위장 감시원이 실제 고용희망자가 아닐지라도 공공연하게 드러나는 고용차별행위에 대해 고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제공되었다.
항소법원의 아이래나 로브너판사는 판결문에서 주택임대시의 차별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감시원을 보낼 수 있듯이 감시원을 통해 고용차별행위 조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미 1982년 대법원에 의해 주택임대시 발생하는 차별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감시원의 활동이 적법한 것이라는 판례가 있었으나, 고용시 발생하는 차별행위에까지 확대 적용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고용평등위원회의 법률가들은 감시원의 감찰활동이 마치 시민으로 가장한 경찰이 마약범을 검거하기 위해 마약을 사러 다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고, 미인권수호연합의 에드 욘카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전 미국에 남아있는 고용차별을 위해 싸우고 있는 단체와 개인들에게 커다란 승리를 의미하는 것”라고 말했다.
이 소송은 지난 1996년 시카고법률지원재단(the Legal Assistance Foundation of Chicago)과 두 흑인여성이 블루 아일랜드 시큐리티 펌을 고소하면서 시작되었다. 노스웨스턴대의 우수한 학생들인 두 흑인여성은 고용차별행위에 대한 감시원으로 블루 아일랜드에 입사지원을 했는데, 지원했던 다른 백인여성들에 비해 객관적으로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은 백인여성들을 고용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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