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IRS(연방국세청)를 감사하고 있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돼 많은 납세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요지는 IRS에서 납세자에게 환불을 해주어야 하거나 크레딧을 주어야 할 3억6,000만달러를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유는 컴퓨터의 오작동으로 인한 실수로 2,500백만달러를 집행 못했고, 3억3,500만달러는 납세자들이 환불을 신청할 수 있는 시효를 넘겼다는 것이다.
IRS에서는 컴퓨터를 주범으로 몰고 있는데 어떤 실수가 있는지 살펴보면, IRS에서 납세자가 예납한 세금 또는 원천 징수한 세금을 수납했지만 납세자가 기한을 넘겨 세금 보고했을 경우 IRS 컴퓨터가 이를 추적하지 못해 예납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며, 납세자의 세금을 잘못 책정하여 추가로 납부하라는 통지를 보내거나 잘못된 차압 등을 유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IRS의 실수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떤 점을 주의하고 점검해야 할까? 종업원인 경우에는 직장이 문을 닫아서 모든 자료가 없어질 것을 대비해서 매 급료를 받을 때마다 세금공제 내역을 보관해 두고 회사의 이름, 사장 이름, 연방 정부에서 주는 고용주 고유번호를 메모해 둔다.
저소득자의 경우 소득이 작더라도 정부에서 지급하는 크레딧을 신청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세금보고를 한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매년 예납하는 세금의 내역을 기록해 두었다가 세금 보고시 예납액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한다. IRS에서 오는 환불금액, 추가 납부액 등의 통지를 받으면 그 내역을 재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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