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부 ‘자유화’ 발표 6개월 법규개정 미뤄
한국정부의 조기유학 전면자유화 시행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정부는 올 초 조기유학 전면자유화 방침 발표와 함께 입법예고까지 한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 아무런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조기유학 자유화 발표 이후 대다수 한국 학부모와 학생들은 해외유학이 이미 허용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체능계 재학생 중 시·도교육청의 유학심사를 거친 경우를 제외하곤 초·중·고생의 유학은 모두 불법에 해당된다. 이 때문에 일부 학부모는 자녀를 유학보내려다,
뒤늦게 불법유학이란 사실을 알고 [어떻게 된 것이냐』며 시·도교육청에 항의하는 사례도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에는 종전의 전면자유화 방침과 달리, 초등학교와 중학생은 제외하고 고교생만 유학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혼선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올 초 조기유학 전면자유화 방침을 공식 발표하고 지난 2월 입법예고까지 마쳤다. 서울행정법원의 위헌 의견에 따라 병무청이 17세 이하 조기유학자에 대한 국외여행 허가 제한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유학을 규제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입법예고 후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위해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확정돼야 하지만 교육부는 여태 심사의뢰조차 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입법예고 후 전면자유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있어 전면자유화를 할지, 부분자유화를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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