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의 한인사회 주택과 상업용 건물들이 붕괴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르클린 아파트와 맨해튼 중심가의 상업용 건물 붕괴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한인 사회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인 건축관계자들에 따르면 상당수의 주택과 상업용 건물을 시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축 작업등이 한인사회에서 성행하고 있다는것.
관계자들은 상당수가 건물 개축시 시의 허가는 물론이고 전문가에 의한 설계작업을 생략 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공사를 진행시켜 붕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와잇스톤의 2층 짜리 주택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부랴부랴 임시 기둥을 설치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이 주택은 거실과 부엌사이에 있는 벽을 허물어 공간을 넓히는 공사를 한 후 1층 천장이 금이 갔었다.
또 맨하탄에 있는 한 상업용 건물은 1층 매장을 넓히기 위해 매장과 사무실 사이에 설치돼 있는 벽을 제거하는 공사를 했다가 시 단속반에 적발되기도 했다.
한인들의 불법 개축 사례는 주택 지하실을 주거 공간으로 개조하거나 실내 공간을 넓히기 위한 공사와 상업용 매장 공간을 넓히기 위한 것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플러싱에 위치한 이해진 건축설계사무소의 이해진 설계사는 "맨하탄 건물 붕괴도 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발생했다"며 "어떤 건물이든 정확한 설계를 무시하고 개축하면 사소한 충격에도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해진 설계사는 이어 "작은 개보수 공사일수록 위험을 초래할 경우가 많다"며 "공사 전에 반드시 설계도면을 살펴 안전도를 점검하고 시 정부의 허가를 받는 것이 인명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불법 개축이 적발되면 허가 신청비의 11배의 벌금과 티켓을 발부 받게 된다. 또 불법 개축이전으로 원상복귀 될 때까지 매일 50-100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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