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공립학교의 무자격 교사들에 대한 해고조치 지시가 내려졌다.
리차드 밀스 뉴욕주 교육국장은 17일 헤롤드 레비 뉴욕시 교육감에게 수 백 명에 달하는 뉴욕시 공립학교의 무자격 교사에 대한 해고조치를 명령했다.
밀스 국장은 "뉴욕시 공립학교에 있는 무자격 교사들이 이번 가을학기에도 교사직을 계속 맡게될 경우, 시내 공립학교 학생들의 저조한 성적을 향상시키는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불가피하게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레비 교육감은 이를 이행할지의 여부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뉴욕주 교육평의회는 성적이 저조한 100여 개 공립학교에 대한 무자격 교사 채용을 금한바 있으나, 레비 교육감은 자격을 갖춘 교사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지난해 가을학기부터 무자격교사를 임시로 채용해왔다.
한편, 뉴욕시 교육위원회가 지난 학년도에 채용한 9,000명의 교사 중 60%가 무자격 교사로 밝혀졌으며, 뉴욕시의 8만 명의 교사 가운데 15%인 1만1,000명의 교사가 무자격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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