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캐나다 국경을 넘어 밀입국을 시도하다 체포된 한국인 14명이 17일 오전 스포케인 연방지법에서 열린 인정신문에서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인정신문에는 보석으로 풀려난 2가족 7명을 제외한 14명이 출석했으며 각각 5,000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최성인(16)군의 변호를 맡은 윤영일 변호사는 "형사 재판은 스포켄에서, 이민 재판은 시애틀에서 열리게 될 것"이라며 "비록 보석금이 5,000달러로 낮게 책정됐지만 보석금 외에도 친지나 가족 등 미국내 보증인의 신원보증이 필요해 극히 일부만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인정신문에서 팀 옴스 연방검사는 "이틀간 3개국을 거쳐 밀입국한 이들을 석방하면 도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내 밀입국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증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보석에 반대했다.
한편 시애틀 총영사관은 17일 캐나다 국경을 통해 밀입국하다 검거된 한인들이 체포 과정이나 교도소 수감 생활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은 이들이 부당하거나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교도소측이나 연방검찰에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홍석화 영사를 14일 웨나치의 셸란 카운티 교도소로 파견했었다.
홍영사는 "두 사람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넘어져 경상을 입었으나 교도소측이 약도 주고 수갑도 채우지 않았으며 외부와 전화통화도 허용해 부당한 대우 상황은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홍영사는 이들이 추방재판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가도 여권이나 비자 신청서류 위조사항이 발견될 경우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시애틀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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