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상해보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한인업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종업원 상해보험은 자동차보험과 같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한인업주들이 이를 몰라 벌금은 물론 상해 소송에 걸려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플러싱에 위치한 한 한인교회는 종업원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최근 1만20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했다. 이 교회는 허드렛일을 하는 인부를 1년6개월 동안 상해보험 없이 고용했다가 단속에 걸려 피해를 봤다는것.
맨하탄에서 델리 그로서리를 운영하는 김모씨도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큰 곤욕을 치르고 있다. 스페니쉬 종업원이 가벼운 손목 부상을 당한 후 업주를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다가 노동국에 고소를 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일단 1만 달러가 넘는 벌금을 물어야 하는데다가 소송으로 인한 보상금도 지불해야 되는 처지에 빠졌다.
법규에 따르면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종업원 1인당 취업 일로부터 하루에 20달러씩의 벌금과 벌금에 대한 연체 이자를 물어야 한다.
솔로몬보험의 하용하 대표는 "전년도에 비해 사고시 보상을 요청하는 사례가 300%나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힌후 "종업원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보는 업소가 많다"고 말했다. 하 대표는 이어 "종업원상해보험제도는 악덕업주로부터는 고용인을, 악덕 고용인으로부터는 고용주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며 "업종에 상관없이 고용인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종업원상해보험에 가입하면 종업원이 상해를 당했을 경우 치료비가 무한정 지급되며 일정액의 보상금도 지급된다.
이외에도 종업원불구보험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나 이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험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이 보험은 임심 하거나 일과 관계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쳐도 보상을 하도록 돼 있다.
한편 조지 파타키 뉴욕주지사는 17일 종업원 상해보험금을 2.5% 인하, 10월1일부터 발효한다고 발표했다.
<이정훈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