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을 지불하고 종업원을 고용할 경우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을 시키면 1시간을 더 추가해서 보너스로 임금을 줘야 한다는 미 노동법이 지난 3월부터 다시 부활돼 한인 상인들의 올바른 인식이 요구되고 있다.
이 법은 지난해 미 연방 정부가 최저 임금을 시간당 5달러 15센트로 올린 이후 폐지됐다가 지난 3월부터 부활됐다. 새로 부활된 법에 따르면 시간당 5달러 75센트 이하를 받는 종업원이 하루에 10시간 15분 이상(점심시간 포함)을 근무했을 경우 고용주가 5달러 15센트(1일 기준)을 더 지불해야 된다.
이는 예전에 최저 임금 종업원들에게만 해당됐으나 이제는 5달러 75센트를 받는 직원들에게까지 포함돼 고용주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종업원들을 대량으로 고용하는 봉제업계의 경우,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대뉴욕지구한인봉제협회는 각 회원사들에게 종업원 근무 수당 지불 규정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하고 노동청 단속을 대비해 관련 서류 및 임금 지불 관련 사항들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봉제협회의 이용희 회장은 "하루에 한 종업원에게 5달러 15센트를 더 주는 것은 큰 부담이 안되지만 이 법규에 해당되는 종업원이 50명일 경우, 업주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따라서 "가능한 한 법규에 해당되는 종업원의 1일 근무 시간을 10시간 1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노동 시간을 적절히 분산시키거나 시간당 5달러 75센트 이상을 받는 종업원에게 일감을 주는 방법 등으로 임금 관련 비용을 절감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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