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와 주정부 관리들은 소비자들이 숨겨진 전화 요금으로 인해 피해입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 전화비 청구서 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LA에서 24일 열린 ‘미공공관리위원회’(NARC) 회의에 참석한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미 전국의 11개 주정부 관리들은 현행 전화비 청구서를 대폭 바꿔 소비자들이 전화요금을 명확하게 산출해 낼 수 있고 사용자의 사전 허락없는 전화비를 청구서에 부과시킬 수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장거리 전화회사에서 로컬 전화회사 서비스를 연결하는 수수료를 소비자들에게 명백하게 밝히고 전화비 청구를 대행하는 에이전트들에 대한 관리와 규제를 대폭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윌리엄 케나드 회장은 "매년 수천명의 소비자들이 전화비 청구서에 대해 불평을 하고 있다" 며 "연방과 주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처방안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공공관리위원회는 연방통신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전화비 청구서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제정, 각주에서 이를 채택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위원회는 FCC에서 지난 98년 고객의 허락없이 장거리 전화회사 서비스를 변경시키는 불법 행위에 대한 강한 처벌규정을 만드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한편 주정부 관리들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화비 청구서에 대한 고객의 불평은 AT&T의 경우 97년에 비해서 올해가 무려 208% 급증했고(캘리포니아주내에서는 211%증가), 월드컴/MCI는 97년에 비해 지금이 89% 증가했으며 가주의 경우 88% 늘어났다. 소비자들의 불평 사례중에는 복잡하고 부정확한 전화비 청구서에 대한 불평이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사전 동의없이 전화회사를 마음대로 바꾸는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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