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는 ‘미 장애인법’(American Disabilities Act: ADA) 제정 10주년이 되는 주간.
지난 90년 당시 부시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이 법은 고용시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건물과 식당·상가 등 공용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보수를 의무화한 것으로 미 장애인들의 권익향상에 큰 획을 그었다. 그러나 장애인들을 위한 권리장전이라는 ‘장애인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미국내 한인 장애인들의 권리에 대한 한인사회의 인식과 타운내 장애인 편의를 위한 환경은 아직도 극히 열악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높다. ‘장애인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남가주에만 3,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장애인들에 대한 한인사회의 편의환경 실태를 살펴본다.
■장애인 편의시설과 장애인 접근권
장애인법에 기본을 둔 ‘신체장애인 관련 시설법’은 장애인전용 주차공간 설치 의무화 뿐 아니라 ▲사무실·상가 등 공용건물의 신축 또는 수리시 장애인들의 접근이 쉽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 ▲1개 이상의 고객창구를 장애인 전용으로 할 것 ▲계산대의 높이를 바닥에서 38인치 이내로 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인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러나 한인타운내 상가나 식당·마켓 등 업소에서 이같은 규정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곳은 아직도 극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소규모 업소들은 장애인들을 위한 출입문이나 넓은 공간의 화장실 등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실정이다.
미주한인 장애인연합회의 파블로 안 사무국장은 "한인 업소들 뿐 아니라 휠체어가 건널 수 있도록 인도의 턱을 낮춘 도로도 LA한인타운내에서 절반도 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의 결여도 문제지만 장애인 권리의 선진국이라는 미국내에 살고 있지으면서도 한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사회적으로 장애인 차별이 극심한 한국적 사고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교통사고를 당해 후천적 장애인이 된 이윤근(53)씨는 "한인들이 신체장애인들을 나와는 다른 부류로 치부해버리는 게 문제"라며 "일반인들도 생활속에서 장차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장애인들의 자각 필요
한인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은 장애인들에 대한 외부의 편견 극복과 함께 한인 장애인 스스로의 자각을 장애인 권익 향상의 요건으로 꼽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한인 장애인들이 외부활동을 꺼리는 경향이 크고 웰페어에 의존한 채 적극적인 자활의 의지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장애인 교육기관인 ‘장애인 귀금속 배움터’를 운영하고 있는 전미하씨는 "한인 장애인들의 적극성 부족으로 고립돼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한인사회가 장애인의 교육과 자활을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 것에도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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