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리에서 차일드 케어가 필요한 가정의 절반 가량은 자녀를 차일드 케어 기관에 맡길 여유가 없거나 또는 라이선스가 없는 불법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 뉴스는 27일 주 공공복지부와 카운티 차일드 케어 플래닝 위원회가 공동으로 연구한 LA카운티 차일드 케어 평가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 밸리에는 6세에서 12세까지의 아동 약 5만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차일드 케어 기관이 있으나 이같은 기관이 필요한 아동수는 10만이 넘는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밸리 주민들은 한 자녀당 매주 45달러에서 250달러까지 드는 차일드 케어 비용 때문에 자녀를 합법적 기관에 맡기지 못하거나 또는 개인 주택에서나 또는 불법으로 운영하는 곳에 자녀를 맡기는 사례가 빈번하다.
밸리중 특히 지역번호가 91331, 91340, 91342의 노스이스트 밸리의 경우 약 1만3,223여 아동들이 적절한 차일드 케어를 받지 못하고 91343, 91402, 91345의 미드 밸리지역도 약 8,261명이 필요한 보호범주에서 벗어나 있다. 또 셔먼웨이 인근지역도 7,413명이, 또 선밸리 지역도 7,103명, 글렌데일 6,567명, 노스할리웃 6,280여명 정도가 차일드 케어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특히 합법적 차일드 케어 기관이나 인력이 태부족인 현상을 이용하여 라이선스 없이 이같은 기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이들은 적절한 수준보다 훨씬 낮은 위탁료를 받기 때문에 적법한 차일드 케어 기관의 운영을 직·간접으로 해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밸리에 있는 400여개 차일드 케어 프로그램중 겨우 31개만이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고 있다. 이같은 현실은 카운티 전체도 마찬가지로 카운티내 2,000여 프로그램중 겨우 115개만이 적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합법적 차일드 케어 기관이나 인력의 부족 현상은 밸리뿐 아니라 저소득층 라티노 밀집 커뮤니티인 이스트 LA나 하와이안 가든, 또 샌타클라리타, 앤틸로프 밸리 등의 차일드 케어 기관 부족사태도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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