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철이라 그런지 미국의 상하원에서는 이어지는 감세안을 계속 통과시키고 있다.
지난 7월27일에 통과한 사회보장 은퇴연금에 대한 추가세금 부과법 폐지안은 아직 상원과 대통령의 서명이 남아 있지만 여러 해 동안 미국의 뜨거운 감자로 항상 의회의 탁자에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이슈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지 알아보자.
사회보장 연금의 수혜 대상은 62세 또는 65세 이상으로 10년간 일을 해서 40점(1년에 최고 4점)이상을 취득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및 그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자녀에게 해당하는 것이며, 저소득층을 위해 지급하는 웰페어(SSI)와는 다르다.
사회보장 연금에 대한 과세 대상금액은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산정이 되는데 간략하게 이해해 보면, 우선 현행 세법에서는 사회보장 연금을 수령하는 납세자의 경우 사회보장 연금을 포함한 소득(세법에서 정한 소득)이 싱글의 경우 연 2만5,000달러, 부부의 경우 연 3만2,000달러 이상이면 그 초과되는 금액에 50%를 사회보장 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되고 있다. 싱글의 경우 연 3만4,000달러, 부부의 경우 연 4만4,000달러가 넘으면 그 초과액에 85%를 추가로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하원에선 이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폐지하자는 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과거에는 우리 한인들의 이민 역사가 짧아서 사회보장 연금의 금액이 연 2만달러를 넘는 한인이 많지 않았는데 이민 역사가 길어지고 미국에서 세금 보고한 기록이 좋아짐에 따라 사회보장 연금의 금액도 같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한인들에게도 이번 법안은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될 것같다. www.AskAhn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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