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단체 리스트 공개
▶ 절반이상이 타운등서 영업중
LA 한인타운을 포함, 남가주 지역에서 영업중인 한인의사 상당수가 한 소비자 단체가 주와 연방정부가 의사에 내린 징계를 토대로 작성, 공개한 찾아가지 말아야 할 의사들의 이름이 담긴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
워싱턴 DC 소재 소비자 단체인 ‘퍼블릭 시티즌 헬스 리서치 그룹’이 의료 사고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한 ‘의심스러운 의사들’(Questionable Doctors) 명단을 토대로 한인 이름과 한인 성씨를 가진 의사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서만 40~50명의 한인의사들이 의료사고나 잘못된 약제조, 성범죄, 도덕적 과실등을 이유로 주 의료위원회나 연방기관으로부터 경고 혹은 면허박탈등의 징계조치를 받았다.
이중 블랙리스트에 오른 한인의사의 절반이상이 LA 한인타운등 남가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한인의사중 산부인과 C모씨의 경우 진료태만, 무능력, 불필요한 제왕절개수술 연기등으로 지난해 4월 주 의료위원회로부터 견책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론데일의 한 의사의 경우 약을 잘못 처방하고 표준이하로 환자를 돌보는등의 잘못을 저질러 지난 96년 3월 당국으로부터 5년 관찰형을 선고받았다.
또 터스틴 한 의사는 약을 과다처방하거나 잘못처방, 지난 97년 주 의료위원회로부터 견책을 받았다. 이 의사는 아이오와주와 뉴욕주에도 의사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었으나 라이센스를 자진 반납했다.
이밖에 월넛의 한인의사도 진료태만 및 무능력 그리고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등의 잘못으로 지난 97년 9월 3년 관찰형을 받았으며 베이커스필드의 한 의사도 도덕적 잘못을 저질러 지난 95년 3월 1년 면허정지와 함께 59개월 보호관찰형을 받은 경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블랙리스트에 오른 의사는 가주내 2,309명을 포함, 전국적으로 총 2만125명으로 문제의사의 과반수는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영업을 하고 있다고 ‘퍼블릭 시티즌’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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