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입양인 세입자가 불법 건물을 운영하고 있는 건물주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주인공은 할렘에 위치한 ‘르네상스 호텔’ 건물에 지난해 1월부터 세들어 살고 있는 마이클 올레트(38)씨.
지난 12일자 뉴욕 타임스 메트로 섹션 1면을 장식하기도 한 올레트씨의 스토리는 지금으로부터 1년전인 작년 8월7일로 거슬러 간다. 창문도 없고 통풍도 안되는 아주 작은 원룸에서 생활하면서 매달 렌트비를 꼬박꼬박 지불하던 그는 작년 여름 더위에 못이겨 에어콘을 설치했다. 그러다 그는 전기료 문제로 건물주의 미움을 산 나머지 건물주의 고용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그는 경찰에 신고, 건물주에게 1만3,000달러로 협상하자고 했으나 건물주는 그만 도주해 버렸다는 것. 이후 새 건물주가 들어온 다음에도 계속 폭행을 당한 올레트씨는 건물주로부터 퇴거를 종용받았다고 한다.
그러다 올레트씨는 이 건물이 입주 허가서도 없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다른 세입자들과 함께 퇴거 거부를 선언, 1년동안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이 케이스를 주택 법원에 제기, 법적으로 해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14일이면 주택보존국(HPD)으로부터 공백 명령을 받게된다"며 "이 명령서를 법원으로 가져가 ‘법원개입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건물의 불법 여부는 세입자로서 투쟁의 무기"라며 "다음달 11일 이 사례가 재판에 들어간 뒤 판사의 명령으로 건물이 100% 합법적이 돼야만 이사를 갈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2살 때 메사추세츠주의 미군 장병인 올레트 부부에게 입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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