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국(INS)은 최근 각종 범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영주권자에 대한 추방을 전면 중단했다.
INS는 지난 4일 마이클 피어슨 부국장 명의로 각 지역 이민국에 시달한 공문을 통해 연방 법무부가 범법 이민자의 추방에 대한 새로운 법령을 만들때까지 현재 계류중인 이민자 추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결정은 법무부와 INS가 96년 4월부터 발효된 이민개혁법의 범법 이민자 추방 강화조항을 실행하면서 추방 대상자를 96년 4월이전까지 소급 적용해 문제가 된 소위 ‘소리아노 케이스’ 판결에서 연방법원이 법의 소급적용으로 추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한데 따른 것이다. ‘소리아노 케이스’는 지난 92년 마약판매혐의로 뉴욕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95년 10월 추방명령을 받은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 영주권자가 96년 4월 실행된 새로운 법을 자신에게 소급적용해 추방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법무부와 이민국은 이번에 연방법원의 위법 판결이 나온데다 96년이후 추방대상자 800여명이 법의 형평성과 법의 기준시기에 대한 문제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는 것을 감안, 결국 법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시인, 추방 보류 명령을 내린 것이다.
따라서 INS에 의해 ▲최종 추방명령을 받았으나 아직 추방이 집행되지 않은 범법 이민자 ▲법의 소급 적용으로 부당하게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 ▲96년 4월이전의 추방법령에 따라 추방보류신청이 가능한 사람 ▲96년 4월이전에 추방절차가 시작됐던 사람 등은 이번 추방보류조치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지난해말 INS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는 한인 450명이 각종 이민법 위반 혐의로 수감돼 있으며 이중 50여명이 범법 이민자로 분류돼 추방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앨런 김 이민변호사는 "이번 법무부 결정으로 한인등 많은 이민자들이 추방결정이 보류되거나 최소한 추방결정에 대한 항소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됐다"며 "이민변호사협회와 이민단체들은 새로운 법령이 이민자들에게 유리하고 부당하게 추방된 이민자들도 다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강력한 로비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빌 멕컬럼 연방하원등 의원 8명은 지난달 추방완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한바 있다. 96년 이민개혁법은 ‘가중 중범’ 조항과 범법이민자의 추방 대상범위를 대폭 확대시켰으며 범법 이민자의 항소권한은 오히려 축소시켰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