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이민브로커들의 횡포로 인한 한인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로체스터에 거주하는 한인 P씨는 얼마 전 방문비자로 입국한 동생의 운전면허증 발급업무를 위해 뉴저지에 있는 이민브로커에게 이를 의뢰했다.
1,200달러의 수수료 중 200달러만 선금으로 지급하고 여권까지 맡겼으나 이민브로커는 차일피일 미뤄오다 의뢰인 P씨가 의뢰를 최소하겠다며 여권반납을 수 차례 요구해오자 다음날 정오까지 연락을 주겠다는 말만 남긴 채 16일 연락처를 모두 끊었다.
P씨는 사실 돈 200달러가 문제가 아니라 이 같은 수법으로 많은 한인들이 유사한 피해를 당했을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동생의 유일한 미국 내 신분증이라 할 수 있는 여권을 이민브로커 손에서 찾아오지 못한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악덕 이민업무대행업체에서는 사무실에 책상하나 달랑 놓고 개업하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업소명과 연락처를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선량한 한인들을 계속해서 골탕먹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특히 이민브로커를 통해 수수료를 지급하고 가짜 소셜 시큐리티를 만들어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았다가 훗날 공문서 위조로 적발될 경우 영주권 기각 사유가 되며 추방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위험도 따르고 있어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민법 전문 박동규 변호사는 "이민국의 원본제출 요청서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서류신청 시 원본 제출은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기본"이고, " 가져간 여권으로 사진만 바꿔 미국 입국이 힘든 사람들을 위한 가짜여권을 만들 가능성도 있는만큼, 일단은 영사관에 여권분실 신고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민브로커나 법률보조인(Paralegal)들의 이민법대행업무 자격증제도는 존재치 않는다"며, "이민국 공인 비영리단체나 이민법 전문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게 처리할 것"을 조언했다.
한편, 현재 뉴욕일원에 소재한 이민국 공인 비영리단체는 6개 정도로 이민국을 통해 이들 단체의 리스트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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