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담배 라이센스 취득 규정이 오는 2001년 1월부터 변경됨에 따라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담배판매 라이센스 관할 부처가 2001년 1월부터는 재무국에서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으로 바뀌고 이로 인해 담배판매업소들은 신규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하지만 이를 모르는 한인업주가 많아 이에 대한 홍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소비자 보호국은 현재 담배판매 라이센스를 소유하고 있는 업소에 공문을 보내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소비자 보호국에서 신규 라이센스 취득 신청을 해야 한다고 알리고 있다.
신규 라이센스 취득을 위해서는 업주나 업주를 대행할 수 있는 공증을 받은 사람이 직접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세일즈 텍스 ID ▲뉴욕주담배허가증(원본) ▲업소 주소증명▲거주지 주소증명 ▲사진이 부착된 업주의 증명서 ▲비시민권자인 경우 영주권이나 I-94(원본) ▲담배 판매법 을 이해하고 있다는 서명 공증 등을 준비해야 한다.
뉴욕사업면허 상담소의 유재춘 실장은 "소비자 보호국에서 지정한 시간에 라이센스 신청을 하지 못하면 라이센스 발급을 내년까지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신규 라이센스 없이 담배 판매를 하다 적발되면 하루에 100달러씩의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실장은 이어 "신규라이센스 취득여부에 대한 단속이 내년부터 강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인업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뉴욕한인식품협회(회장 이건우)는 신규 라이센스 취득 규정을 올바로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회원업소를 사전에 보호하기 위한 홍보작업을 펼친다는 방침아래 새로 변경되는 취득 절차 내용을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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