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10월 전 LA 코리아타운 교민회장을 지낸 전수웅(당시 58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유죄평결을 받은 조지 에드워드 피츠제럴드(20)가 가석방이 가능한 30년~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유가족 및 검찰은 "재판부가 왜 가석방이 가능한 형을 선고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다소 실망스런 반응을 보였다.
18일 샌타애나 소재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35호 법정(판사 리처드 웨더스푼)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웨더스푼 판사는 "피츠제럴드가 전씨를 직접 총으로 쏘지 않았고 IQ가 73에 불과해 정신적 결함이 있는 만큼 그에게 극형을 선고할 이유가 없다"는 변호인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에다 가석방 가능성을 추가했다.
변호인측은 이날 선고공판에서 피고에게 유죄평결을 내린 배심원단중 일부가 평결작업 도중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빨리 일을 끝내자"고 말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재판부에 재심을 요청했으나 웨더스푼 판사는 "배심원단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재심요청을 기각했다. 재판부의 선고에 따라 피츠제럴드는 주형무소에서 28년을 추가로 복역한 뒤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 있게 된다. 전씨의 큰딸 혜정(29)씨는 선고전 유가족에게 주어지는 발언기회를 통해 "잘못을 저질렀으면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케이스를 맡았던 오렌지카운티 검찰의 댄 맥너니 검사는 "배심원단이 유죄평결을 내린 직후 피츠제럴드가 법정에서 난동을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가석방 가능성이 주어졌다"며 선고에 불만을 표시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