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연방지법은 영화업계가 제기한 컴퓨터상의 DVD(디지털 다기능 디스크) 복제 소송과 관련해 영화업계의 손을 들어주었다.
뉴욕 연방지법의 루이스 캐플런 판사는 17일 DVD 복제방지용 코드를 해체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온 한 웹사이트에 대해 연방저작권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할리우드 8개 영화제작사가 웹사이트 운영중지 소송을 제기한 상대인 에릭 콜리는 자신의 ‘2600 닷컴’(2600.com)을 통해 복제방지 코드 해체 프로그램인 DeCSS 코드를 제공해 왔으며 이에 앞서 법원은 예비명령을 통해 DeCSS의 배포를 금지한 바 있다. DeCSS는 컴퓨터 해커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로 컴퓨터 사용자가 DVD 전체내용을 컴퓨터 하드디스크나 다른 매체에 옮겨 복사할 수 있게 해 준다.
캐플런 판사는 컴퓨터 코드가 수정헌법 1조에 의해 명시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라는 피고측 주장에 대해 "정치인 암살이 정치적 의사표명이 아닌 것처럼 컴퓨터 코드는 단순히 표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피고 콜리측 변호인은 "우리는 이 사안이 대법원에서 판단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판사의 수정헌법 1조에 대한 해석은 그릇된 것"이라며 상급법원에 항소할 것임을 시사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