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의 ‘마킬라도라’(관세보호구역)에 진출한 한국 업체들이 최근 멕시코 정부에서 세금을 종전에 비해 3배가량 대폭 인상시키는등 현지 비즈니스 환경의 악화로 인해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그동안 마킬라도라 업체들에게 특혜를 제공해 기업지출 비용의 2%를 세금으로 부과해 왔지만 올해부터 이를 변경, 기업 총 자산의 6.9% 또는 기업 지출비용의 6.5% 납부를 의무화하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r)법을 적용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이에 덧붙여 마킬라도라 업체들에게 기업의 ‘자산 또는 지출비용’ 2가지 세법을 기준으로 산출해 이중에서 고액수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어 더 심한 타격을 주고 있다.
멕시코 진출 한국기업의 세무관계를 전문취급하는 샌디에고의 김장식 공인회계사는 "멕시코 진출 한국업체들은 그동안 세금혜택을 누렸는데 이제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됐다" 며 "멕시코의 마킬라도라로 들어오려는 한국 업체들도 세금 때문에 꺼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멕시코는 또 경제 사정이 호전되고 북미주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에 미기업들의 진출이 급증해 노동력을 확보하기 힘들 뿐 아니라 인건비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한국업체들에게 악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멕시코의 이같은 비즈니스 환경에다 한국의 은행이나 기업들이 노동집약 산업보다는 하이텍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경향으로 인해 IMF이후 한국 업체들의 마킬라도라 진출이 전무한 상태이다. 멕시코에 진출한 마킬라도라 업체들은 3,500여개로 이중에서 60여개가 한국업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멕시코지역에 마킬라도라 한국업체들의 수는 최근 몇 년동안 증가하고 있지않는 반면 북미주자유무역협정(NAFTA)으로 무관세 혜택을 받는 남가주 한인업체들의 진출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특히 티화나나 엔시나다를 중심으로 한인봉제공장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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