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친상을 당한 한 한인 회사 간부는 장례준비를 하면서 불쾌한 경험을 했다. 장의사 쪽에서는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이왕이면…” 하면서 수천달러짜리 제일 비싼 관을 권했다. 너무 지나친 것 같아 망설이자 주위 친척들까지 “지금 관값 가지고 시비할 때냐”며 오히려 나무라는 투였다. 아무래도 억울해 그쪽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사람을 수소문해 누구 소개로 왔다고 인사를 하자 태도가 바뀌면서 “아, 그러시냐, 잘 해 드리겠다”며 먼저 가격의 딱 절반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장례식을 둘러 싸고 시비가 벌어지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한번은 비싼 관을 샀는데 실제로 묻힌 관은 싸구려라는 의혹이 제기돼 땅을 파헤친 일까지 있었다. 이건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관값을 놓고 다투는 일은 미국사회에서도 흔하다. 대다수 장의업자는 양심적으로 비즈니스를 하지만 일부에서는 유가족이 상을 당해 정신이 없는 틈을 타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테네시주에 사는 어떤 미국인 목사는 3,200달러짜리 관을 사 장모 장례식을 치른 후 몇 달 뒤 똑같은 관을 800달러에 파는 것을 보고 격분, 아예 자기가 관 판매 회사를 차렸다. 그러자 주정부가 라이센스 없이 장의 비즈니스를 했다는 이유로 제소, 현재 소송이 계류중이다.
미국인들은 장례비용으로 보통 5,000~에서 1만달러를 지출하며 관값만으로 평균 2,000달러를 쓴다. 여러 장례비용중 가장 말썽의 소지가 많은 것이 관값이다. 보통은 원가의 두배 정도를 받는데 악덕업자들은 5배에서 8배씩 폭리를 취한다. 관값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평이 높아지면서 인터넷을 통해 관을 파는 비즈니스들도 번창하고 있다.
장의업과 관련된 제반절차는 연방통상위원회의 규제를 받는다. 연방법규에 따르면 소비자는 관을 어디서나 살수 있으며 장의사는 딴데서 산 관을 거부하거나 추가요금을 받을수 없게 돼 있다. 소비자가 전화로 가격을 문의했을 때 답변을 거절할수 없으며 자기 장의사에서 관을 사면 할인해 주겠다고 말하는 것도 불법이다. 화장을 할 때도 관이 필요하다거나 누구나 방부처리해야 한다는 것 또한 사실과 다르다.
한인들의 이민 연륜이 길어지면서 장의를 치러야 하는 가정수도 늘고 있다. 장의를 치르기 전 관련 법규를 미리 알고 서비스에 대한 샤핑을 해두는 것이 불쾌한 경험을 예방하는 첩경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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