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택근무에 고수익 보장" 현혹 장비 판뒤 파산
재택근무의 인기상승과 맞물려 인터넷이나 일간지 광고를 통한 홈비즈니스에 대한 유혹이 한인사회에 만연하면서 이로 인한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
플러싱 거주 한인 크리스 양(33)씨는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홈비즈니스 광고를 접하고 컴퓨터와 관련시스템 구입 명목비로 해당회사로부터 다운페이먼트 2,000달러에 업체에서 알선한 융자회사로부터 1만3,000달러를 빌려 장비와 시스템을 리스받았다.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했던 양씨는 개인컴퓨터가 있었지만 회사측에서는 자사의 독특한 시스템과의 연관성을 이유로 자사로부터의 컴퓨터 구입을 요구했다.
우편으로 컴퓨터와 기타 장비를 받아 든 양씨는 그러나 컴퓨터 기종을 살펴보니 1,000달러 정도의 가치밖에 되지 않는 값싼 장비였고 함께 동반된 수종의 소프트웨어 역시 시대에 뒤떨어진 것들로 도저히 1만5,000달러의 가치로 믿어지지 않았다.
반품을 준비하고 회사와 연락을 시도하던 중 해당업체는 어느새 파산신고를 했고 융자회사로부터 빌린 1만3,000달러에 대한 월부금 500여 달러는 매달 통장에서 자동 인출됐다.
피해자 단체가 합동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업체는 파산됐어도 융자회사와의 계약은 별도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양씨는 고리의 월부금을 앞으로 5년 동안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양씨처럼 집에서 편안히 일하면서 수십만 달러까지의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광고에 현혹돼 돈만 날리는 케이스들이 적지 않게 한인사회에도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사기 광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인터넷광고 비즈니스 ▲공중전화사업 ▲캔디자동판매기 사업 ▲의료청구서발송대행사업 ▲우편봉투 사업 ▲허쉬/나비스코 자동판매기 사업 등 종류도 다양하다.
대부분 이런 광고를 게재한 업체들은 ▲소비자 불만족 시 환불보장 ▲약속한 만큼의 수익이 없을 경우 환불보장 ▲고소득 보장 등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 환불이 정확히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반품된 제품을 타인에게 다시 되파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연방무역위원회(FTC)는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FTC는 연간 수천만 달러의 소비자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며 27개 주의 입법부 산하 단속기구를 동원해 홈 비즈니스 사기 광고를 적발해내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고발신고877-FTC-HELP(382-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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