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뱅크사’ 사기 사건
▶ 한인 밀집지역서 설명회
’인터뱅크사’ 이민사기 피해는 편법으로 영주권을 받아보겠다는 일부 이민신청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피해규모면에서 다른 이민사기와 비교가 안된다. 대부분의 이민사기가 수천달러정도의 수수료를 뜯기는 것과 달리 이번 인터뱅크사의 피해자들은 적게는 10만달러에서 많게는 20만달러까지 인터뱅크사측에 지불, 피해규모만도 수천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인도등 빈곤극가 출신에게는 10만달러를, 한국과 중국등 비교적 부유한 아시안 국가출신 신청자에게는 최소한 15만달러를 요구하는등 치밀성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뱅크사는 97년과 98년 한인 박 모 부사장을 앞세워 LA에 뉴욕등 한인 밀집지역에서 한인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었는데 당시 영주권을 신청하고 싶었으나 미국정부가 요구하는 50만달러 현금투자에 부담을 느낀 한인들에게 ‘15만달러 현금투자-35만달러 미국 현지 융자 제공’ 조건은 상당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또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한인은 물론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한인들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현혹해 LA에서만 수십명의 한인들이 이들을 통해 투자이민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방이민국(INS)은 96년부터 이들 편법 신청이 폭주하기 시작하자 이를 투자이민법이 규정한 ‘50만달러 전액 현금 투자’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정, 97년 12월부터 심사를 보류하고 98년 3월에는 기본 투자이민법의 취지와 규정을 따르라는 새로운 ‘투자이민 규정’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INS에 따르면 97년까지 70%를 상회했던 투자이민 승인율이 98년는 1,368건의 투자이민 신청중 불과 358건(24%)만 승인되고 나머지는 모두 보류했거나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중 상당수가 이번에 문제가 된 인터뱅크 케이스이다.
투자이민은 ▲일반 투자이민 ▲저소득층 및 미개발지역 투자 이민등 두가지가 있다. 일반 투자이민은 100만달러 이상 투자하고 10명이상의 고용창출을 증명해야하며 저소득층 및 미개발지역 투자이민은 50만달러만 투자하면 돼 한인들은 거의 대부분 후자 투자를 선호해 왔다. 이민국은 신청이 들어가면 2년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하고 추후 투자액과 고용창출이 학인되면 영주 영주권을 발급하고 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8월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매릴랜드에 본사가 있는 ‘AIS’를 통해 투자이민을 신청한 한인 325명이 이민국의 결정으로 영주권을 못받고 추방당할 위기에 처했다며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에 집단소송을 제기하는등 이같은 방법으로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돈도 잃고 추방위기에 놓인 한인들만도 400여명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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