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법무부 내사국은 지난해 11월1일부터 올해 3월31일 6개월간 총 269건의 공무원 비리를 조사, 이민사기 등 미연방법을 위반한 공무원과 민간인 68명을 체포하고 총 135만달러 상당의 벌금징수 및 자산차압 을 했다.
내사국(OIG)이 미연방의회에 제출한 수사과(ID) 6개월 정기보고서에 따르면 수사과는 동기간에 총 3,720건의 신고를 접수했으며 그중 269건을 조사해 공무원 28명, 민간인 36명, 계약 공무원 4명 등 총 68명을 체포했다.
수사과는 또 동기간에 57명의 용의자들에 대한 유죄시인 또는 평결 성과를 올렸으며 법원이 유죄가 판명된 46명에게 선고한 실형은 총 292개월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수사과의 내사결과 15명이 해고되고 23명이 경고를 받는 등 징계조치가 취해 졌으며 23명은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 또는 마무리된후 자진사표를 제출했다.
한편 법무부 내사국 감찰과는 수사과와는 별도로 같은 기간에 국경수비대, 미연방경찰, 미연방검찰, 미연방교도국 등이 실시하고 있는 14개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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