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미성년자 담배판매 금지법이 8월2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주일 사이에 적어도 5개 한인업소가 암행 단속에 적발됐다.
특히 강화된 단속 규정으로 인해 담배 라이센스가 영구적으로 취소되는 업소도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5일 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센터 김성수 소장에 따르면 최근 5개 한인업소가 암행단속에 걸렸으며 이중 한 업소는 라이센스가 취소됐다는것.
관계자들은 소기업서비스센터에 접수된 업소 외에도 암행단속에 적발된 한인업소가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업주들이 미성년 담배 판매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적발업소들에 따르면 미성년인지 구별이 잘 안 되는 청소년들이 바쁜 시간을 틈타 뉴포트 담배를 구입한 후 소비자보호국 단속원이 담배 규제법을 어겼다는 티켓을 발부하고 있다.
강화된 담배규제법은 첫 번째 적발되면 1000달러의 벌금, 두 번째(첫번째 적발후 2년안에)는 영구적인 라이센스 취소와 함께 2000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 특히 8월2일 이후에 처음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이전 2년 내에 적발된 기록이 있으면 두 번 적발로 간주된다.
한편 이와 관련 뉴욕한인식품협회는 회원업소에 담배 판매 함정수사에 대한 주의사항을 우편으로 이미 발송하고 있다. 식품협회 이건우 회장은 "담배 판매가 회원업소 매상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회원들이 함정단속으로 라이센스가 취소되지 않도록 협회 차원에서 적극 홍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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