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수리비 엉터리 청구
▶ LA시검찰 함정수사 대상중 20%차지
수사당국의 함정수사에 적발돼 기소된 한인 자동차정비·바디샵 업주들이 줄줄이 철퇴를 맞고 있다.
LA 뮤니시펄 법원은 30일 최근 브레이크 및 램프 점검증명서 불법발급등 총 12개 혐의로 시검찰에 기소돼 4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했던 한인타운 ‘아놀드 오토센터’ 업주 황모(38)씨에 4개월 징역 또는 75일간의 사회봉사, 3개월 집행유예 및 1,45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밖에 지난 25일에도 불법 수리비 청구 및 허위서류 작성혐의로 기소된 카슨시내 ‘JC 트랜스미션’ 코매니저 고모(39)씨에게 2개월 징역 또는 30일 사회봉사, 3개월 집행유예 및 2,000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또 이 업소의 소유주인 고씨의 부인에게 오는 9월8일까지 영업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역시 같은 업소 코매니저로 일해오다 중절도, 허위서류 작성, 불법 수리비 청구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씨의 형 고모(41)씨의 경우 인정신문에서 무죄를 주장, 내달 재판을 받게 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법원의 비교적 높은 형량에 대해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정비 및 바디샵 업주들을 뿌리뽑겠다’는 법원과 검찰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LA시 검찰의 그렉 파르햄 검사는 "최근들어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러온 LA지역 한인 자동차정비 업소들이 함정수사를 통해 무더기로 적발되고 있다"며 "지난 1년간 접수된 소비자고발 건수만 1,500여건에 달하며 함정수사를 받은 업소 100개중 98개가 불법을 저질러 처벌을 받았다"고 말했다.
위법 업소들을 상대로 함정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주자동차수리국(BAR) LA지부 수사과의 펠리시아노 산체스 수퍼바이저는 "소비자들의 신고를 토대로 수사가 진행중인 LA지역 정비업소중 20%가 한인업소"라고 밝혀 앞으로도 위법 자동차정비 업주들이 잇따라 사법처리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황씨와 고씨 이외에도 지난 6월초 사우스센트럴 LA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해온 한인 김모씨가 무면허 영업혐의로 기소됐으며 3월에도 버몬과 워싱턴 인근의 바디샵 업주 김모씨가 보험회사에 수리비를 과다청구한 혐의로 기소되는등 올들어 한인업주들이 잇따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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