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을 상대로 각종 이민사기 행각을 벌이다 최근 연방이민국(INS) 수사관에 체포된 최종목(34·사진)씨가 25일 LA연방지검에 의해 서류위조 및 판매와 금품탈취를 위한 연방공무원 사칭 등 2개 혐의로 공식 기소됐다.
INS가 연방법원에 제출한 수사자료에 따르면 최씨는 본명외에 폴(Paul) 김, 폴(Foll) 김, 폴(Paul) 최, 자니 최등의 가명을 사용하면서 한인들에게 자신이 INS 고위 수사관으로 INS 중앙컴퓨터를 통해 영주권등 각종 이민서류를 취득해 줄 수 있다며 피해자 한명당 수수료로 최고 2만달러까지 챙기는 등 최소한 지난 1년간 수백건의 이민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는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영주권, 노동허가증과 소셜시큐리티 카드를 제공했으며 체포당시 그의 차와 집에서 허위 하와이 경찰국과 LA경찰국, INS 수사관 신분증이 발견됐었다.
수사자료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1월 ‘코리아 인터내셔널사’란 이름의 허위광고를 내 각종 이민신청을 대행해 준다며 피해자를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는 또 지난해 7월에는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켄터키주에 소재한 바나나 농장과 오리건주에 있는 생선통조림 가공공장에 직장을 알선해 준다는 허위광고를 내 약 100명의 한인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와 항공료 명목으로 각각 500∼1,000달러까지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장에 드러난 최씨의 일부 피해자 중에는 비디오 가게 업주등 여러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이 포함돼 있으며 최씨는 한 교회에 접근, 목사와 교인들에게도 영주권을 취득해줄 수 있다며 수만달러를 뜯는 등 지금까지 드러난 피해규모만 수십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INS의 한 관계자는 "최씨외에도 최씨를 도왔던 한인 2,3명에 대해 추가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최씨가 마사지 팔러 여직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내는 등 매춘과 밀입국과 관련된 다른 이민사기단의 연관성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5월 LA한인타운 7가와 버몬트에 위치한 ‘한인이민봉사센터’를 한달여간 운영했었다. 최씨에 대한 인정신문은 오는 9월5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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